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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18 (Wed)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나는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1. 서론 : 의외로 많은 '사실은 신고가 필요한 사람'
    '나는 Tax Return을 해야 하는가? ? 」ー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 저희 회사는 매년 고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
    - 퇴직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Tax Return (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확정신고 )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페널티 ・,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자신이 Tax Return 대상인지
    Tax Return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ax Return ( 확정신고 )란 ?
    미국에서는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 회사가 W-2나 1099를 발행하고
    개인 장부를 발행하고 개인 본인이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Tax Return 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 ( 참고 : 참조 이미지 1 )
    연령 ・ 신고상태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급여
    • 자영업 소득
    • 투자 소득
    • 해외 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자영업 ( 개인사업 ) 소득이 연간 $ 400 초과
    우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소득 등
    → 금액이 작더라도 $ 400초과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거주자로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1040NR )
    • 미국 투자로 배당금 ・ 이자
    • 미국 부동산 소득
    • 유학중 장학금의 과세
    •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한
    등은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4) ITIN을 가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소득이나 미국계좌의 이자가 있는 경우 등.

    4. 반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1)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ax 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 ・ 자녀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형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다.
    (3) Social Security나 Medicare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 SSA ) 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5. Tax Return을 하는 장점
    장점 ① 환급금 ( 환급 가능성 )
    환급액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점 ② 이민 수속에 유리 ( 비자 ・ 영주권 )
    신고하지 않으면
    • 체류자격 갱신
    • 영주권
    • 영주권 영주권 신청
    에서 왜 File하지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③ 추후 IRS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신고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점 ④ 과거 보조금 ・ 세액공제 지급 대상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 EIP )는 "Tax Retur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조금 등은 나중에 Tax Return을 신고( 3년 이내)하면 과거의 보조금,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 한번쯤 "내가 대상인지" 전문가에게 확인
    Tax Return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주지 판정이나 양자간 세제, 크레딧 제도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나는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급 누락 ・ 미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하마 회계법인에서는
    • 신고 필요 여부 진단
    • 최적의 신고 방법 제안
    • 1040 ・ 1040NR ・ 자영업 유학생 건
    • 해외소득 ( 일본 포함 ) 취급
    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mail로 문의주세요 ! info@aoh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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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Single Member...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1/25 (Su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오자키 회계법인 - 미국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 미국의 세금 규정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 영어 서류를 보면 머리가 하얗게 돼요
    ・ 일본과 미국에 소득과 자산이 있어서 신고가 힘들어요
    TurboTax를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지 불안하다
    ・ FBAR ・ FATCA …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 신고 실수나 벌금이 두렵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알아두면 절세는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돌려받는 돈 ( Refund ) 이 늘어난다
    ・ 신고의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
    투자 ・ 부업 ・ 부동산도 이해할 수 있다
    ・ 공제나 세액공제를 판단할 수 있다
    ・ 한-미 세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규칙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
    5가지 포인트만 알면 8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 영어를 못해도
    ・ 숫자를 못해도
    ・ 육아 중이라도, 전업주부라도

    조금만 배우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안심하고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으세요

    오자키회계사무소가 당신의 세금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현명하게 절세하여 인생을 더 풍요롭게.

    2026년 절세정보 제1탄 ( NY 대면공연 )

    2026년 1월 23일 ( 금요일 )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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